1. 지원대상
(1) 등록 장애인으로 본인 또는 배우자가 출산한 자
※ 임신 기간 4개월 이상의 태아를 유산, 사산한 자 포함
(다만, 인공 임신중절 수술에 따른 유산의 경우 지원 불가)
1. 지원대상
(1) 노원구 관내 거주중인 자연임신을 원인불명의 난임부부(서울시 대상자 선정 기준에 의거)
1) 여성 만44세 이하, 남성 제한없음
∎ 노원구 거주 2자녀 이상 다자녀가정의 출생아
–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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