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산부, 맞벌이, 다자녀 가정으로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
– 임산부 : 임신 ~ 출산 후 1년 이내 가구
– 맞벌이 가구 : 부부 모두 주 20시간 이상 근로하고 있는 가구
– 다자녀 가구 : 미성년자녀 만 18세 이하 2명 이상인 가구
∎ 신청일 기준 서울시 거주 산모 ※출생아 서울시 출생신고
– 다문화가족 외국인 지원대상 포함(단, 부부 모두 외국인인 경우 제외)
• 지원 대상 : 신생아와 부모 모두 노원구에 거주하는 다자녀가정(둘째아 이상), 다문화가정, 장애인, 관내 기초생활 수급자
※ 거주지 주소는 주민등록상 소재지 기준임
• 지원 대상 : 주민등록 기준 노원구 거주 생후 3개월 이내 신생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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