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원대상
(1) 노원구 거주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다자녀(2자녀 이상), 다문화 가정
2. 선정기준
(1) 신청일 현재 노원구 거주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다자녀(2자녀 이상), 다문화 가정
1. 지원대상
(1) 관내 주민등록을 둔 생후 3개월 이내의 신생아
2. 선정기준
(1) 신청일 현재 관내 주민등록을 둔 생후 3개월 이내의 신생아
1. 지원대상
(1)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생후 3개월~만 12세 이하 아동
2. 선정기준
(1) 대상아동 기준
1) 영아종일제서비스 : 생후 3개월 이상 ~ 36개월 이하
2) 시간제서비스 및 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 : 생후 3개월 이상 ~ 12세 이하
(2) 양육공백 기준
1) 맞벌이, 취업 한부모, 다자녀, 장애부모 등 양육공백 발생 가정
(3) 소득 기준
1) 기준 중위소득 200%이하 가정
1. 지원대상
(1) 대상기준: 노원구에 주민등록, 66개월 미만의 영유아(접수 당시), 임신부, 출산부, 수유부
(2)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의 80%이하(건강보험료 기준)
2. 선정기준
(1) 빈혈, 저체중, 성장부진, 영양섭취불량 등 영양위험요인 1가지 이상 보유자
(2) 임신부의 경우 소득기준에 부합하면 대상자로 선정 가능
1. 지원대상
(1) 영유아 건강검진 발달평가에서 ‘심화평가 권고’로 판정된 영유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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