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대상 : 건강고위험군(방문건강관리, 지역사회, 의료기관 발굴·의뢰)
• 선정기준
① 혈압·혈당 조절되지 않는 만성질환자 ② 고립·은둔형 등 사회적 취약계층으로 건강 돌봄 서비스 필요대상 ③ 허약노인 및 영양집중관리 대상 ④ 기타 건강돌봄팀 관리가 필요한 경우
• 의료급여(1종, 2종) 수급권자 전체
상계8동에 주소를 둔 안경 착용이 필요한 저소득 아동·청소년(생계·의료 수급자, 저소득 한부모가정 초등학생~고등학생)
• 전동 휠체어 및 전동 스쿠터 이용자
• 소득기준
– 응급입원, 행정입원, 외래치료 지원 치료비 : 소득무관
– 정신질환자 조기 치료비 : 의료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기준중위소득 120%
• 세부기준
– 정신질환자 조기 치료비 : ‘조현병, 분열 및 망상장애(F20-F29), 기분(정동)장애(F30-F39)’ 일부로 최초 진단 받은 후 5년 이내인 환자
– 행정입원 치료비 : 「정신건강복지법」제44조에 의한 행정입원 환자
– 응급입원 치료비 : 「정신건강복지법」제50조에 의한 응급입원 환자
– 외래치료지원제 치료비 : 「정신건강복지법」제64조에 따라 외래치료 지원 결정을 받은 환자
• 대상 :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회원으로 복지관에 등록되어 있는 상이군경 및 지역 장애인
• 정신장애인 가족교육 : 등록정신장애인 및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를 받고 있는 당사자 가족
• 정신장애인 가족상담 : 등록정신장애인 및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를 받고 있는 당사자 가족
한국형 노인 우울검사(GDS-K) 결과에 따른 우울 고위험군
여성장애인이면 누구나
• 발달장애인 및 보호자
• 도박문제 예방교육 : 청소년·성인 대상별 맞춤형 예방교육
• 도박문제 치유·재활서비스 : 청소년/성인
• 소아물리치료
- 개별치료 : 0~만 7세, 다운증후군 및 발달장애 아동
- 재활보조기구 대여, 이용자/종결자/대기자 상담, 평가, 사례회의 사업을 시기별로 진행
• 놀이치료
- 개별치료 : 만 2세~초등학교 6학년까지의 발달장애아동 , 특수교육대상 진단자
- 그룹치료 : 놀이치료 개별 이용자 대상
- 이용자/종결자/대기자 상담, 평가, 사례회의 사업을 시기별로 진행
• 물리치료 : 만 60세 이상 노원구 거주 어르신
• 건강증진프로그램 : 만 60세 이상 노원구 거주 어르신
• 의료 서비스 지원 : 건강 관리 및 건강 정보 제공이 필요한 뇌성마비인
• 의료 진단(치과 진료) : 뇌성마비인
• 아동·청소년 물리치료, 슬링치료 : 아동 및 청소년 뇌성마비인
• 성인 통증 치료 : 성인 뇌성마비인
• 복지관 이용 회원
• 의무실 운영 : 장애인 및 지역주민
• 건강관리 : 장애인 및 지역주민
• 치료를 필요로 하는 영유아·아동·청소년
• 본관 재가장애인으로 등록된 발달장애인
• 복지관 이용 발달장애인
만60세 이상 노원구 주민
• 노원구 인근 거주 등록 여성 장애인
• 의무실 운영 : 장애인 및 지역 주민
• 신박한 약 정리 : 장애인 및 지역 주민
• 찾아가는 건강 관리 서비스 : 지역 장애인
• 건강 관리 : 장애인 및 지역 주민
∎ 상이군경회원 및 등록 장애인
∎ 연령 및 소득기준 제한 없음
∎ 상이군경회원 및 등록 장애인
∎ 연령 및 소득기준 제한 없음
∎ 상이군경회원 및 등록 장애인
∎ 연령 및 소득기준 제한 없음
∎ 상이군경회원
∎ 연령 및 소득기준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