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원대상
(1) 관내 임산부 및 2세 이하 영유아
1. 지원대상
(1) 신청일 기준 서울시 거주 중위소득 180%이하 가정 중 12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는 임산부,맞벌이,다자녀 가정
2. 선정기준
(1) 임산부 : 임신3개월~출산 후 1년 이내 가구
(2) 맞벌이 : 주 20시간 이상 근로하고 12세이하(2012.1.1.이후 출생)자녀 양육
(3) 다자녀 : 18세이하(2006.1.1.이후 출생) 자녀가 2자녀 이상, 단 12세이하(2012.1.1.이후 출생) 자녀가 반드시 1명 있어야함
1. 지원대상
(1) 신청일 기준 서울시 거주 산모 / 자녀 서울시 출생신고
(2) 다문화가족 외국인 산모 지원대상 포함(부부모두 외국인인경우 제외)
1. 지원대상
(1) 노원구 거주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다자녀(2자녀 이상), 다문화 가정
2. 선정기준
(1) 신청일 현재 노원구 거주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다자녀(2자녀 이상), 다문화 가정
1. 지원대상 : 관내 임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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