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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원구 거주 2자녀 이상 다자녀가정의 출생아
–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
•산모가 노원구 주민인 모든 출산가정
∎ 출산 후 8주이내 모유수유를 원하는 산모
• 관내 임신부 및 만 2세 이하 영유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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