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원대상: 0~23개월 영유아
2. 지원자격: 대한민국 국적보유 아동으로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된 아동
1. 지원대상 : 서울시 거주 24개월 이하 영아
1. 지원대상
(1) 신청일 기준 서울시 거주 중위소득 180%이하 가정 중 12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는 임산부,맞벌이,다자녀 가정
2. 선정기준
(1) 임산부 : 임신3개월~출산 후 1년 이내 가구
(2) 맞벌이 : 주 20시간 이상 근로하고 12세이하(2012.1.1.이후 출생)자녀 양육
(3) 다자녀 : 18세이하(2006.1.1.이후 출생) 자녀가 2자녀 이상, 단 12세이하(2012.1.1.이후 출생) 자녀가 반드시 1명 있어야함
1. 지원대상
(1) 서울시 거주 만 24개월 이상 ~ 36개월 이하 영아를 둔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 양육 공백 발생 가정
2. 선정기준
(1) 거주 기준: 신청일 기준 부모(둘 중 1명 이상)와 아동이 주민등록상 서울시 거주
(2) 연령 기준: 돌봄활동 개시 월 기준으로 아동 연령이 24개월 이상~36개월 이하
(3)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 가정
1. 지원대상
(1)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비 : 선천성 대사이상 외래 선별검사 및 확진검사를 받은 신생아
(2) 선천성 대사이상 환아관리 : 확진검사 상 선천성 대사이상 및 희귀 등 기타 질환으로 진단받은 19세 미만 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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