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원대상 : 0~12세(초등학생 이하) 취약계층 아동 및 가족, 임산부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한부모가정 등
(2)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가구 아동 중 집중사례 대상(반드시 내부 사례회의 거쳐 결정)
(3) 13세 이상 초등학교 재학 아동, 연령도래 종결시점의 위기·집중사례 아동 중 지속 사례관리 필요아동
※ 보호대상(시설입소, 가정위탁 등) 아동은 원칙적으로 제외
2. 선정기준
(1) 가정 방문하여 양육환경 및 아동발달 사정 등을 통해 위기도 측정
(2) 내부 사례회의를 통해 대상자 선정
(3) 대상자의 위기도에 따라 위기개입/집중사례관리/일반사례관리 대상으로 구분하여 선정
1. 지원대상 : 초등 전 학년(1~6학년)
2. 지원인원 : 매일 각 센터별 10명(4개소)
1. 지원대상
(1) 아동학대조사 및 사례판단를 통해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사례관리가 연계된 가정
2. 지원인원
(1) 사례관리가 연계된 가정의 아동, 보호자, 가족구성원 외
3. 선정기준
(1) 아동학대 신고접수(112) → 아동학대전담공무원(아동학대조사 및 사례판단) → 아동보호전문기관 사례관리 연계
4. 기타사항
(1) 필요 시 타지역 아동보호전문기관 요청에 따른 협조 업무수행(공동사례관리)
1. 지원대상
(1) 다음 사항에 모두 해당하는 사람
1) 서울시 거주
2) 만 14세 이하의 아동을 양육하는 만 18세 이상의 친권자
3)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가구
1. 지원대상 : 만 8세 미만의 아동(0~95개월)
일반학교 및 특수학교(일반학교의 특수학급 포함)의 고등학교 과정에 재학 중인 뇌성마비 청소년
• 공릉‧하계 지역에 거주하는 야간 시간대 돌봄이 필요한 청소년 (중학교 1~3학년)
① 저소득(수급 및 차상위) 가정
② 중위소득 80% 이하인 가정
<홈헬퍼 파견사업>
• 서울시에 거주하는 ⌈장애인복지법⌋ 상 등록 장애인으로 임신·출산 또는 만 9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여성 장애인
※ 지적·자폐·정신·뇌병변 여성 장애인 경우, 만 12세 미만 자녀 지원 가능
• 임신 출산 예정이거나 만 9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여성장애인 (단, 지적·자폐·정신 여성장애인의 경우 만 12세 미만 자녀까지 예외 인정)
<한솔교육희망재단 에듀케어 시즌7>
• 저소득층 여성장애인의 비장애 자녀 (만 2세~취학 전 아동)
(노원구 거주자 또는 지역기반자 최소 3인을 반드시 충족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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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청년센터 노원 오랑은 청년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열린 공간입니다.
프로그램 참여를 위한 공간은 오랑 멤버십 가입 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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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